[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이모' 이모씨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대리 처방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다"며 정식 의사임을 주장했다. 그는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하며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씨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포강의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며 출국 금지 조치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의 출국 금지 조치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나래 외 추가적으로 이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연예인들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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