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탄소중립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실천 항목을 늘려 개편된다.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늘리고, 새해를 맞아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도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 마일리지(5000원 상당)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항목이다. 시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등 두달간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상인 회원에 점수별로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한다.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건물(전기·수도·가스)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에 신청'으로 변경해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도록 했다. 내년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달간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만 10월까지 연간 주행거리 감축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 신청제 도입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와의 차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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