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재판행…관리자도 함께 기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16:22

수정 2025.12.31 16:21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송씨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반복 무단결근하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