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승인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대해 31일 행정안전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로,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는 의미다.
앞서 양 시·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의회사무처 설치 등 운영 체계 구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양 시·도는 특별광역연합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양 시·도가 교통·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를 미래 지향적으로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광역연합을 빠르게 출범시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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