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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4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31 18:07

수정 2025.12.31 18:06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근로자 1인당 → 자녀 1인당 변경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2000만원
배당소득 최고 30% 분리과세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일부터 9%에서 9.5%로 28년 만에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평균소득 기준 월 7700원을 더 부담한다. 뉴스1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일부터 9%에서 9.5%로 28년 만에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평균소득 기준 월 7700원을 더 부담한다. 뉴스1

올해부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높아진다. 또 4세 아이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은 정부 기여금이 더 많아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라 더 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담은 책자('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올해는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민생 지원이 늘어나고, 다자녀 가구 세제혜택 및 임금 근로자의 안전·노동권 보장이 강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다.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늘어나는데,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다.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까지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을 보전해준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일반형 6%, 우대형 12%)'이 6월에 출시된다. 장기 가입 부담이 없도록 만기는 3년이다.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을 쥘 수 있다.

대중교통비를 줄여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된다.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되는 전 국민 교통카드다. 서울·수도권 기준 △일반인은 6만2000원 △청년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은 3월 1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쟁의 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다.

전국 2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 군, 월 15만원)을 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마을 태양광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100개 이상 조성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추진한다는 목표다.

1월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고배당 상장법인 조건은 기준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이다. 분리과세 적용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다.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적용 세율은 코스피가 0%에서 0.05%(농특세 0.15%)로,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농특세 없음)로 변경된다.

국민연금 제도도 바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13%까지 올라간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일례로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1월부터 지난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이 실시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값은 20%(월 4만원 한도) 선에서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