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2025년)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다. 8시간 근로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소폭 오른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 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의 육아지원 정책도 늘어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처음 시행된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을 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구직자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비수도권 청년을 겨냥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청년과 기업이 각각 최대 720만원까지 받는다.
아울러 침체된 지방 경기회복을 위해 1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환급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국민 안전경보도 강화된다. 6월부터는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오는 5월부터는 시간당 100㎜ 강수가 예상되는 재난성 호우 시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지진 규모 5.0 이상일 경우 지진조기경보(관측 후 5~10초, 대국민)가 발령된다.
군 복무 중인 초급간부 지원도 늘어난다.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 적금'이 신설된다. 정부가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한다. 만기 시 약 2300만원(납입액 108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은행이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1만4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도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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