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감면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등 관련 개정안 1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가 도입되고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10%), 비수도권(25%), 인구감소지역(40%)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개인 취득세 감면(최대 50%)을 신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까지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을 연장한다. 공정과세 구축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택 등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 혜택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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