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 재해 예방 위한 제도 마련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1 12:34

수정 2026.01.01 12:34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다국어 안전교육·안전장비 지원 등 전담 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 교육 확대, 전담 지원 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선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 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이다.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안전 교육 참여와 산업 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도가 이주노동자 산업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현장 중심 안전 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주노동자 산업 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 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 안전 및 산업 재해 예방 지원 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 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 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이다.


허영길 경기도청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