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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1 14:53

수정 2026.01.01 15:59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1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월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055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홀로 사는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한 달에 최대 34만936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선이다.

단독가구 기준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19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다. 여기에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