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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영비자 문턱 올렸더니' 중국인, 日법인 설립 신청 급감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1 15:59

수정 2026.01.01 16:19

중국 오성홍기(좌)와 일본 일장기.사진=뉴스1
중국 오성홍기(좌)와 일본 일장기.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강화한 이후 중국 거주자의 일본 내 법인 설립 건수가 급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민간업체인 '유소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중 대표자 주소가 중국인 업체는 약 700곳이었으나 지난해 11월에는 약 30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표자가 주소를 중국에 둔 신생 법인이 전체 신생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9월 21%에서 11월 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4만4224개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7000개의 대표자 주소가 중국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영·관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을 '500만엔(약 4620만원) 이상'에서 '3000만엔(약 2억77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렸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만4760명이었으며, 그중 절반을 넘는 2만3747명이 중국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귀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등 외국인 대상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철저히 막는 내용의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정책을 논의중이며 내년 1월 하순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관계 각료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먼저 재류 관리 관련해 영주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설정한다.

국적 취득의 경우 이르면 내년 봄부터 요건 중 거주 기간을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바꾼다.

아르바이트 등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입국 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제도를 고쳐 근무 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미납 문제가 지적되는 세금과 보험료, 의료비에 대해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내년 6월부터 일체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를 시작한다. 체납이 있을 경우 입국이나 재류 자격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보호나 아동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도 마이넘버를 활용한다.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이 일본어와 일본 문화, 규칙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2027년에 도입한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 시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청이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2027년도 이후 구축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취득 규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연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는 이번 기본 방침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되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규칙 이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