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12월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명이다.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안전 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현장 중심 안전 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 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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