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강선우 전격 제명..복당도 어려워 사실상 '손절'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1 22:31

수정 2026.01.01 22:3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공천 대가성 현금 1억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탈당 의사를 밝힌 강선우 의원에 대해 전격 제명 결정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터라 제명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차후 복당을 원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전적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협조 의사를 밝혔으니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본인이 해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따로 소환해 소명을 들을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