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구는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다. 2년에 한 번씩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체 예산 8천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천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천900명이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6월과 11월에 걸쳐 연 2회 받는다.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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