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李 집권초기 노동정책 동향 비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전환·개선 등 같은 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전환·개선 등 같은 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노동·가계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여력 증가→기업 매출·투자·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노린 정책입니다.
집권 초기 대중의 관심과 체감이 가장 높았던 소주성 정책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취임 해~퇴임 직전해) 최저임금을 3000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전까진 한 정부 5년 동안 동안 최저임금 앞자릿수를 한 번 바꾸기도 힘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앞자릿수를 무려 3번이나 바꾸게 됩니다.
역대 정부 중 금액 기준 최대 인상폭이며, 집권 초기 2년 동안에만 매년 16.4%, 10.9% 등 총 2000원 이상을 올립니다.
2000년대 들어 진보정부에서만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율(최대 연 16.6%, 2000년)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최저임금은 1000원~3000원대였던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같은 인상율이어도 후기 정부일수록 금액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최저임금 인상은 당시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특히 영세·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과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인건비가 빠르게 폭증하면서 일자리가 되레 위축됐다는 업계 불만과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쪼개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죠.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함께하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생산성이 한계에 닿은 저성장 국면에선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야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노동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노란봉투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돼 온 노란봉투법은 정권 교체 3개월여 만에 국회와 국무회의 문턱을 속전속결로 넘었습니다.
올해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국내 노사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여부 등 결정하는 기업·산업별 노사 간 협상의 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조법은 노사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조법 규율에 따라 단체협상 대상과 범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의제, 파업이 가능한 협상대상·범위 등과 각자가 민감한 현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하한, 근로시간 상한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령 개정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추후 사용자-근로자 관계 등 기존 노사 구조의 틀을 바꾸는 과제들을 다수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노동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권 초기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제고 △노동안전 강화 △일·생활 양립 추구 △공정임금 보장 등 지향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도입과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추진과 같은 근로시간단축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대표적인 공통분모로 꼽힙니다.
이재명 정부가 2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분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부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멈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재개됩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2년차에 △야간근로 대응책 마련 △근로자에 유리한 포괄임금제 외 금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거 마련 △연차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을 떼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동반성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길을 가게 될까요?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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