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거주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아파트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건 범행 하루 전인 지난해 6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한 데 대해서는 상해죄만 인정했다.
한편, 비프리는 지난해 2~3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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