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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만원' 울산 북구민 안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추가

뉴시스

입력 2026.01.02 09:41

수정 2026.01.02 09:41

[울산=뉴시스] 울산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보장한다고 2일 밝혔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연 1회 1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등 모두 21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사고 관련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울산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꼼꼼하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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