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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전자 HBM·DDR5 특허침해 조사착수 의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리스트,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수입배제 요청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시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ITC가 삼성전자 및 그 고객사인 구글,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넷리스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인정여부에 따라 ITC는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5 등 메모리 주력 제품들이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ITC에 해당 침해 제품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배제명령 및 특허 침해 정지명령 요청에 나섰다.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설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홍춘기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피신청인들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ITC의 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넷리스트는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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