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수입배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ITC가 삼성전자 및 그 고객사인 구글,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넷리스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인정여부에 따라 ITC는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5 등 메모리 주력 제품들이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ITC에 해당 침해 제품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배제명령 및 특허 침해 정지명령 요청에 나섰다.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설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홍춘기 넷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피신청인들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ITC의 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넷리스트는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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