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기존 18세 이하 직계비속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경감한다.
신청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사업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신청한 날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기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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