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의견들이 오고 간 것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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