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0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30대)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목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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