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준 공사업자 B씨와 C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전산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할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미리 공사견적서를 보내준 뒤 대학 네트워크 장비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A씨는 B씨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하고, B씨 업체가 지역 연고지 문제로 탈락할 것에 대비해 B씨가 또 다른 업자 C씨와 공동 설립한 업체도 입찰 가능하도록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B씨 업체가 3년간 14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현금 1억84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A씨는 대학 측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이메일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사무국 직원 이메일에서 감사보고서 파일을 빼냈다.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면서 공적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으로부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8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 측에 변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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