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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4020억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6.01.02 14:11

수정 2026.01.02 14:11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지원한도 상향 재해 피해기업에 100억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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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총 402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의 융자지원 결정에 따라 농협, 신한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자금 기본 융자한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한도우대를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은 5억원 한도 우대를 더해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창출기업자금 신청 기업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은 융자 한도 5억원에 2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7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운전자금 기준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2.8% 지원(기본 1.8%+우대1%) 또는 대출실행 중인 자금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1년)를 제공한다.

상장 중소기업이 창업·경쟁력강화자금 등 2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문턱도 낮췄다.

도는 연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16일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매월 5일간 정기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희망 중기는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와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 충북도비즈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2026년은 회복과 성장의 전환기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각적인 자금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며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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