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생에게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평택 소재의 거주지에서 동생 방에 불을 질러 집을 훼손시키고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입주민 5명에게 연기를 들이마시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이웃 주민 5명이 연기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동생인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아버지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경기도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평소 음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전취식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던 중 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그 치료 내역의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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