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골 손님이 '김치 100포기' 먹튀…입금 요구하자 "나 국정원 출신" 버럭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2 16:59

수정 2026.01.02 16:59

단골로 생각했던 손님에게 김치 100포기 '먹튀 피해'를 봤다는 한식 식당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단골로 생각했던 손님에게 김치 100포기 '먹튀 피해'를 봤다는 한식 식당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단골손님에게 김치 100포기를 만들어줬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 씨의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A 씨는 "반년 전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아내와 함께 방문하는 중년 남성 단골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동네의 작은 식당이라 단골이라고 생각되면 메뉴에 없는 음식도 만들어 드리는 등 신경 써서 챙기는 편"이라며 "당연히 해당 남성에게도 그렇게 대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근처에서 모텔을 두 곳이나 운영 중이라고 했다"면서 "평소 식사 후 결제도 잘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원만한 관계였던 두 사람은 김치 주문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됐다. A 씨는 "가족들과 김장한 굴 김치를 손님들에게 맛보라고 내놨는데, 이를 먹은 남성이 '너무 맛있다'며 돈을 줄 테니 100포기를 담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A 씨는 "100포기는 무리라며 거절했으나 남성이 '장모가 아프다'며 거듭 부탁했다"며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이를 딱하게 여겨 결국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후 남성은 "100포기에 2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무김치와 파김치를 추가해 300만 원", "굴을 넣어주면 350만 원", "고생한 분들을 생각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등 스스로 금액을 높여 불렀다.

A 씨는 "김치를 주기로 한 지난달 6일, 6~7명이 모여 반나절 동안 100포기를 담갔다"면서 "현장에서 김치를 가져간 남성은 현금 결제를 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묻고는 자리를 떴다"고 했다.

입금하겠다던 남성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씨가 "입금을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남성은 "나 그런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으나, 이후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을 기다린 A 씨가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자 남성은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정신이 없었다"며 "입금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해당 남성은 통화 중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사법기관에도 있었다", "원래 국정원에서 근무했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성은 한 달 가까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A 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김장 비용과 인건비 등을 합쳐 2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