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야나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야나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지급 효과와 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2014년 5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 효과와 지급 실적을 강조하는 광고를 집행해왔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 일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전체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또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이후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는 문구를 각각 사용했는데, 장학금 지급액 88억원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제출됐지만, ‘16만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도전 인원이었고, ‘17만명’ 수치 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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