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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해피격 은폐 의혹, 정치보복 수사...수사지휘 안 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2 17:45

수정 2026.01.02 17:45

"수사팀서 항소한다는 얘기 들은 바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을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면서도 "결국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며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창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의견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체 의견을 내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고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닌가"라며 "나는 차관한테 어떻게 해라 이거에 대해서 지침을 준 바도 없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면서도 "수사팀, 공소팀 의견을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것을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사건 유적들의 반발에 대해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