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아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2 17:44

수정 2026.01.02 17:09

본안 소송으로 회복 가능...'긴급한 필요' 인정 안 돼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025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025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검찰개혁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을 비판한 뒤 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전보된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정 검사장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정 검사장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은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일 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 검사장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 밖에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포기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온 인물로, 검찰 내부망에 관련 글을 게시해 왔다. 그는 이번 인사 조치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평생 검사로 쌓아온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서 진행 중이던 연구 활동 중단과 거주지·근무지 변경에 따른 불편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인사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