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새해에도 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 사이에 가건물 설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2일 다일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이날 가건물 시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재단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 매듭짓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8일 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구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분쟁은 재단이 2021년 건물 양쪽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시작됐다.
2024년 12월 1심은 재단이 증축을 추진할 당시 구청이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 측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 직후 동대문구는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듯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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