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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했더니 집이 사라졌다"…아파트값 오르자 팔고 잠적한 '사실혼' 아내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3 07:00

수정 2026.01.03 13: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 8억원을 챙기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들과 둘이 지내다 우연히 만난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큰 부족함 없이 살아오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지금의 재혼한 아내를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 역시 이혼하고, 제 아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겠지만 또래니까 오히려 금방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A씨는 "네 식구의 가장이 되어 보니 더 큰돈을 벌고 싶더라. 재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면회 왔고 편지도 보내줬다"며 "저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텼다"고 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A씨는 3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찾아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마침 입대한 상태라서 제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며 "수소문 끝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그 집을 팔아 8억원을 챙겼다더라"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제 와서 저와의 관계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함께 산 동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아내 말처럼 혼인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여로 돼서 되찾을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 온 사실, 아이가 편지로 '아빠'라고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 등을 증거로 해서 아내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아파트에 대해 "혼인 전 아파트는 A씨의 것이었고, 도중에 아내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지 아내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아내의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의 처분 대금이 분할 대상 금액"이라며 "처음에 5억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혼인 기간 상승하여 8억원에 매도했다면 다른 금융 자산 등이 없다면 그 매도 대금 8억원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아내가 아무것도 마련한 것이 없다면 사실상 재산 형성에 있어서 유지의 기여만 인정된다"며 "절반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절반을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변호사는 "간혹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A씨의 아내처럼 나눠야 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상대의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수자가 아내의 이런 행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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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