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전담수사팀 신설 후 첫 사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4 09:00

수정 2026.01.04 09:41

유가족과 희생자 대상 반복 조롱·비하 혐의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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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조롱·비하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대상으로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 25일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한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 피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고,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A씨의 구속은 지난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해 그중 20건을 송치했다. 특히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해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고도화 및 유가족 신고 접수 시 원스톱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