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2 18:27

수정 2026.01.02 18:27

'평양 무인기' 의혹...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체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돼 이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의 사건이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심문을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