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3시 15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약으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께 전기 택시를 몰다가 급가속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2대를 추돌했다.
A씨 차량에 치인 40대 여성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외에 부상자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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