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생산적 금융’ 기회왔지만…자본규제 개편 시급" 보험硏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금리와 시가평가 제도가 보험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 지원 및 수익성 확대를 위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물경제 기여와 장기투자 확대를 목표로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본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험사들은 자산 만기 확대를 위해 장기국채를 주로 운용해 왔으나 국채 중심의 운용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업계 운용자산의 48%가 채권이고, 그 중에서도 29%는 국채로 구성돼 있다. 초장기 국채의 대규모 매입은 장기금리 하락과 부채 증가, 자본 감소를 유발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 또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낮아 이차역마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에 기여하고, 수익성도 높이려 하지만 자본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본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인프라 및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EU는 장기보유 주식 요건을 완화했고, 영국은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의 투자 유연성을 확대했다. 매칭 조정은 보험회사가 장기 보유하는 자산수익률에 기반, 할인율을 산출해 보험부채를 보다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보험사들도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금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험사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국채선물은 약 5.2%의 증거금으로 계약이 가능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은 "국채선물, 이자율스와프 등 금리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돼 보험회사의 손익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파생상품 활용을 위해서는 손익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계처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