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