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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1.7% 6년째 동결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4 09:07

수정 2026.01.04 09:07

교육부, 5일부터 접수
소득 상관없이 등록금 대출 가능
다자녀·자립청년 생활비 전액 지원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항목 주요 내용
대출 금리 연 1.7% (6년 연속 동결)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 ~ 5월 20일
등록금 대출 소득 요건 전면 폐지 (모든 대학(원)생 대상)
생활비 대출 학기당 200만원 (연 400만원) 지원, 다자녀·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구간 제한 없음
이자 면제 확대 2026년 7월부터 6구간 이하로 확대, 2026년 5월 12일부터 자립준비청년 포함
상환 유예 연 소득 3,037만원 이하 시 적용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6년 연속 연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출 신청은 5일부터 시작되며,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립준비청년은 생활비 대출의 소득 구간 제한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학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2026학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에서도 다자녀 가구 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구간 제한 없이 생활비 전액(학기당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2026년 7월부터는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되며,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준비청년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5월 20일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는 약 8주가 소요되므로, 필요한 시기에 대출금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가 대상이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소득이 연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65세 이상 상환의무자 중에는 조건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반영된 대출금리 유지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조치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