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예정...1심 선고는 2월 초중순 전망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쟁점 재점화...'비자금 기여' 제외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쟁점 재점화...'비자금 기여' 제외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온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6·7·9일 네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 지휘부 사건의 결심 공판을 잇따라 연다. 5일과 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과 9일에는 특검과 피고인들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특검의 구형이다.
1심 선고는 내달 초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준비기일에서 "9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중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앞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경고성'이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전 장관 측도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2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향후 6개월 연장됐다. '제2수사단' 설치와 관련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8일 열린다.
9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두 사람은 199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사실 공개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2018년 정식 이혼소송이 제기됐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여원으로 대폭 늘리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판단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재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해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 재산분할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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