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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모의 총포 만든 불법체류 3명 긴급체포

뉴스1

입력 2026.01.04 12:26

수정 2026.01.04 12:26

충주경찰서./뉴스1
충주경찰서./뉴스1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로 불법체류 신분 태국 국적 A 씨(40대)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쇠구슬과 고무줄을 이용해 모의 총포을 직접 만들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충주 주덕읍 한 야산에서 "외국인들이 총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만든 모의 총포 5정과 쇠구슬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하고, 해당 총포가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