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종각역 추돌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4 13:39

수정 2026.01.04 13:39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세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전기 택시를 몰다가 급가속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2대를 추돌했다.

A씨 차량에 치인 40대 여성 보행자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외에 부상자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기약 등 처방약으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