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공모 정책펀드에 대해 납입금 소득·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2일 출범한 재경부가 내놓는 첫 경제전략이다.
먼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BDC 등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업계는 공제 한도를 최소 500만원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펀드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 적용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 9%(지방세 포함 9.9%)였던 점을 감안, 이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신규 ISA 상품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성장펀드·BDC 등 정책펀드를 ISA에 포함해 자본시장 활성화와의 시너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ISA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본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를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특히 외환거래시간 24시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단계별 추진 일정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외환시장 운영시간은 새벽 2시까지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해 투자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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