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던 부모가 아들이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벌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후반 여성 A씨는 부모와 오빠 B씨 사이의 갈등에 끼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세살 위인 오빠와 나에게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A씨는 "오빠가 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숙박비와 통신비는 물론, 교통비와 외조부 생신 선물 비용까지 세세하게 나눠 계산해 청구했다"며 "아버지 역시 '둘 다 서울로 대학 가면 집안이 망한다. 한 명은 적당히 해서 지방대로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서른 살이 되자 독립을 결심한 B씨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 자식 사이에 돈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다”라는 단호한 거절이었다. 결국 그는 고시원 생활을 택했다.
이후 B씨는 본가와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동생인 A씨에게는 종종 용돈을 보내며 챙겼다. 그러던 중 A씨는 오빠가 동네 최고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빠는 A씨에게 "지인 도움으로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B씨 명의의 자가였다. 알고보니 B씨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그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돈이 있었으면서 왜 고시원에서 살며 부모를 속였느냐", "큰돈을 벌고 왜 상의도 없이 집을 샀느냐"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그동안 '금전 거래는 절대 안 된다'던 부모는 태도를 바꿔, A씨에게 "독립은 안 된다", "너도 오빠처럼 될까 봐 걱정된다",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상희 변호사는 "아들은 거짓말을 한 점에서 잘못이 있지만, 부모는 지나치게 돈 중심적인 구조를 만들어왔다"며 "통제를 감수하고 솔직해질지, 숨기고 자유를 택할지의 문제였을 뿐 아들이 부모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