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서울 외 거주자는 이용 과정 복잡
신분증 인식한 후 '1회권' 발급
내려서는 보증금 환급기 찾아야
지하철 탈 때마다 반복해야 돼
"보편적 복지 취지 벗어나" 지적
서울 외 거주자는 이용 과정 복잡
신분증 인식한 후 '1회권' 발급
내려서는 보증금 환급기 찾아야
지하철 탈 때마다 반복해야 돼
"보편적 복지 취지 벗어나" 지적
4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서울시가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거주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 시민 노령층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다회용 우대용 교통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사용해 일반 승객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나 타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 인식 △보증금 500원 투입 △이용권 발권 △하차 후 카드 반납 및 보증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이용 횟수만큼 이 절차를 하루에도 수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겪는 시간 지연과 이용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있다고 이용객들은 토로한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같은 '무임' 제도를 도입한 타 광역도시와도 다르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신분증 확인만으로 보증금 없이 지류(종이) 승차권을 발급한다. 동일 역 재승차 시에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수도권은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연락운송을 하는 복잡한 구조여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회권 형태의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에 교통정책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단독으로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무임승차권 발매 절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잊고 그냥 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장의 혼잡한 상황이나 반복 이용 과정에서 환급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논의가 재정 부담이나 제도 유지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무임승차는 단순히 요금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라며 "같은 고령층인데 거주지에 따라 이용 절차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보증금을 넣고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는 고령층의 인지 능력과 이동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며 "무임을 제공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용 과정에서 여러 번 판단과 행동을 요구해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산적으로는 지역 구분과 비용 정산이 가능하다"며 "기관 간 합의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고령층이 어디에 살든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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