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내란재판' 결심 공판… 특검 구형량 주목 [이주의 재판 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4 18:27

수정 2026.01.05 10:55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9일 시작…'재산 분할' 새 국면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온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도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6·7·9일 네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 지휘부 사건의 결심 공판을 잇따라 연다. 5일과 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과 9일에는 특검과 피고인들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특검의 구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최후진술도 잇따라 예정됐으나, 조 전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9일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경우 22일 별도 기일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1심 선고는 내달 초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준비기일에서 "9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 중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경고성'이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 전 장관 측도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제2수사단' 설치와 관련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진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8일 열린다.

9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두 사람은 1998년 결혼했으나,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사실 공개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2018년 정식 이혼소송이 제기됐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여원으로 대폭 늘리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판단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재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해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 재산분할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