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백종원,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원산지표시 사건 무혐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09:40

수정 2026.01.05 09:40

檢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TBK 글로벌 B2B 소스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TBK 글로벌 B2B 소스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 담당 직원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와 관련한 고의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인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 특사경은 같은 해 12월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같은 달 29일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은 지난해 3월 표시 삭제 및 변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