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절감액에 해당하는 사례 유형을 지침에 구체화해 해석 부담을 줄이고, 절감 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조항도 강화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임금 체불이 반복된 상습 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 제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과정에서 이전비 지급과 관사 배정이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온 관행을 개선해, 저연차 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관리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70→80%)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에는 초과수입 발생시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초과지출 관리를 강화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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