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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