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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처분 작년 상반기 72% 늘어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1:10

수정 2026.01.05 11:1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전략광물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각급 해관(한국의 세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위반 사례 수(46건)와 비교하면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정확한 수출통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분석은 2차 자료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취합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을 기점으로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수출통제 행정 처분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6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등이었다.

지난해 수출통제 위반 사례 중에서는 흑연 및 관련 제품이 상반기 전체 사례 중 29%로 가장 많았으며 드론, 기타 통제 화학물질 등의 수출통제 위반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새로 수출통제 조치가 발표·추가된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과 영구자석 소재도 각각 전체 적발 사례 중 7%, 6%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는 작년 5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핵심광물 밀수 수출 특별 단속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터리 수출 과정에서 염화티오닐 관련 품목 사건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새해 들어서도 은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하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수출통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조치로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은 은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고, 은을 직접 생산·수출하는 국가여서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공급망 우려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대중 소통·협의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핵심 광물과 범용 기술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상대국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억제 수단이자 상시적 정밀 타격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런 중국의 수출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가속하는 역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