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다른 곳은 기본재산 현금 2억원을 두 차례에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0여 년간 약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린 곳도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적발된 법인은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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