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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7명 오늘 징계위 추가 회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2:16

수정 2026.01.05 14:15

헌법존중 TF, 계엄버스 탑승 10여명 수사 의뢰
탑승자 중 6명은 지난달 31일 징계위 열려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를 탑승한 군 장성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5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오늘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계급은 장성급"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6명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이날 징계위는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것이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이다. 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가려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중 장성급은 14명이다.

해당 버스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말 이들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시작으로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재차 징계위에 회부,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육군 참모인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도 지난해 12월 26일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같은달 29일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병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 기소된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이날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