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경부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재경부 "통상적인 이월 집행…1월 중 지급"
재경부 "통상적인 이월 집행…1월 중 지급"
5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지급된 국방부 규모'를 묻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지급된 소요가 있고 안 되는 소요들이 있어 콕 짚어 얼마라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1조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지급된 국방비로 인해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지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으나,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지급 예산 가운데엔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력개선비 80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인건비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와 청소인력 용역 대금 △일선 부대의 물품구매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 지급에 쓰인다.
방사청에서 무기 대금을 못 받은 업체 중엔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전략자산 양산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방산업체들은 방위력개선비 미지급으로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2025년 1조원 넘는 국방비가 미지급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입이 12월 31일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1월 5일까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 부처로 따져보면 이월이 많을 때는 5조~6조원 단위로 발생한다"며 "1월2일과 5일에 들어오는 세입이 많을 때는 10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지급된 국방비 규모에 대해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국방부와 방사청이 이월명세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1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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