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목포해경, 아귀 등 300㎏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뉴스1

입력 2026.01.05 12:55

수정 2026.01.05 12:55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을 쫓는 목포해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을 쫓는 목포해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396톤급 중국어선 A 호와 200톤급 B 호를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 해상에서 아귀 등 300㎏ 상당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촘촘한 그물코를 활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범장망을 동원해 어업 활동을 했다. 우리 수역 내 외국 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이들 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작전을 펼쳤다.



어선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은 끈 채 도주했으나 해경이 조명탄을 투하하고 추격 끝에 전날 오후 10시쯤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